요즘 호텔처럼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나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관련 법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들은 어떨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피스텔과 레지던스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둘 모두 주거용이지만 세금 및 규제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각각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발생할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스텔과 레지던스의 차이
우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가 4.6%로 높고 전용률이 50% 미만이라는 단점이 있다. 한편 레지던스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일반 임대사업자와 숙박업 등록 모두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다. 또 취사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들은 어떨까?
지난해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분양 규제가 강화되자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치솟았다. 오피스텔 및 상가 외에도 호텔·레지던스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달리 취사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수요층이 빠르게 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자칫 불법 영업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편법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객실을 판매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현행법상 레지던스는 일반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와는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투숙객 유치를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가령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지분등기 방식으로 분양하기도 한다. 심지어 확정수익 보장제를 내세워 수분양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한다.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막막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